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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매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절차나 방법이 다소 복잡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 기간부터 절차 및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상 법인세와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며, 법인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즉, 법인세를 신고 한 후에 반드시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기간: 매년 4월 1일 ~ 4월 30일
- 납부 기한: 4월 30일까지 (신고 기간과 동일)
- 납부 기한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신고 대상:
- 국내 사업장을 가진 모든 법인
- 본점과 지점 소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필수
- 비영리법인도 일부 과세 대상 포함 가능
※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은 다음 해 4월까지 신고해야 하며, 회계결산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 서면 신고
-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전자신고가 원칙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 전자신고 (홈택스/위택스)
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법인세 신고 후 자동으로 지방세 신고 연결 가능
②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메뉴 클릭
③ 자동 연동 정보 확인 및 수정 → 법인세 신고 내용 자동 입력 → 누락된 정보 없는지 확인
④ 파일첨부 및 제출 → 필수 서류 업로드(재무제표, 결산서 등) → 최종 확인 후 제출
⑤ 납부 진행 → 신고서 제출 후 바로 납부 가능 → 납부 확인증은 출력 필수
※ 세율- 과세표준의 1% (일반법인 기준) /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 신고 시 필수 유의사항
항목 | 내용 |
신고 대상 확인 | 2024년 12월 결산 법인 여러 지점 법인은 각 지자체별로 신고 필요 |
홈택스와 별도 신고 | 법인세 신고와 별도 위택스에도 추가 신고 필요 |
가산세 주의 | 신고 또는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20% 이상 발생 가능) |
수정신고 가능 | 과오가 있는 경우 수정·경정신고 가능 (최초 신고 이후 5년이내 가능) |
자료 보관 |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 있음 |
※ 신고 시 필수 유의사항들을 꼭! 확인해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고하세요!
✅ 마무리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단순히 법인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즌인 만큼, 신고 누락이나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납부 기한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잘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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