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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직도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 어려운 부분들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 보호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모두 해당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등록 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24년 말까지 일부 계도기간 적용
-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과태료 기준: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은?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온라인 신고 (비대면)
-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클릭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입력
- 계약서 이미지 첨부 → 제출
② 오프라인 신고 (방문)
-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 전월세 신고제 예외 대상은?
아래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예: 부모-자녀 간)
-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등
- 전세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 단, 위 조건 중 일부라도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 양측 중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신고 후 수정도 가능한가요?
- 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Q3. 과태료는 꼭 부과되나요?
- 2025년부터 본격 부과 예정이지만, 소명서 제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 한마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유예기간, 방법, 예외 대상만 잘 이해해도 불이익 없이 준비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지금 바로 ‘정부 24’ 접속해 확인해 보세요!